규제 공정성 원칙: 시장 규제법 규범을 제정하고 시행할 때 공정성을 실현하고, 공정성을 촉진하고, 공정성을 강조하는 것을 기본 규범으로 하고, 계약법과 상법의 공정가치를 개정하고 복원함으로써 형식 공정성과 실질적 공정성, 기회 공정성, 결과 공정성을 균형 있게 실현하는 것이다.
감독 성과 원칙: 즉, 감독 주체, 감독 권한, 규제 행동 방식 및 행동 절차를 규정하는 시장 감독법에서 사전 제도 설계의 기대치와 제정 후 운영 과정의 회선 성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온건한 규제원칙: 시장규제법의 제정과 시행은 반드시 법정 범위 내에서 성과극대화와 공정균형을 기준으로 규제수단의 선택을 제한하고 규제권력의 운영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정한 규제는 주로 시장규제법에 적응하는 법, 경제사회의 조화를 추구하는 성과, 형식과 실질적 공정성, 기회와 결과가 공정한' 공평함' 을 포함한다.
온건한 국가 개입 원칙
온건한 국가 개입 원칙은 국가가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경제생활에 개입하고 온건, 온건함을 파악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적당한 국가 개입 원칙에서,' 적정' 은 매우 추상적이고 유연한 기준이다. 적당한 국가 개입 원칙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고, 적당한 국가 개입은 경제 번영의 비결이다.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길에서 세계 각국, 특히 선진국들은 국가 개입의 역할을 간과한 적이 없다. 다만 국정, 시대, 국제 국내 환경에 따라 개입의 출발점과 목적도 다르지만, 최종 목적은 국가 개입에 대한 적절한 파악을 통해 시장 매커니즘 조절 기능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다.
공정 경쟁 보호 원칙
공정경쟁 원칙을 보호한다는 것은 국가가 당사자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동등한 조건과 외부 환경에서 경쟁에 참여하고 경쟁 메커니즘을 촉진하여 시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경쟁 원칙을 보호하는 것은 시장규제법이 시장의 결함을 보완하고 시장경제관계 조정에서 민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다. 공정경쟁을 보호하는 원칙은 현대 경제가 번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루었다. 시장 경쟁 이론과 실천이 발전함에 따라 공정경쟁을 보호하는 것은 더 이상 독점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통제하는 것이다.
사회 복지 원칙
사회복지원칙은 국가가 시장경제생활을 조절하는 데 사회복지를 기본 출발점이자 최종 귀착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고, 시장 구조를 조정하고, 시장 행동을 규제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는 항상 기본적인 척도여야 한다. 대중의 이익은 최고다. 시장 규제법 분야에서는 모든 가치 판단이 사회 공익을 최고 기준으로 해야 하며, 시장 규제법 법률 건설의 전 과정을 관통해야 하며, 시장 규제법의 각종 법률 규범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의 전반적인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다. 사회의 전반적인 이익의 지속적인 실현을 보장하는 것은 항상 시장 규제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