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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269 조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 형법 제 269 조는 "절도, 사기, 강도죄, 장물 은닉, 체포나 파괴를 목적으로 현장에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것은 본법 제 263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절도, 사기, 강도범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행위자가 상술한 법적 사실로 강도죄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는' 형법' 제 269 조가 논리와 문법에 모두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논리가 치밀하고, 용어가 명확하고, 입법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법의 표현에는 논리적 인 오류가 있습니다. 문장 전체가 변화형 강도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절도, 사기, 강도 행위가 절도죄, 사기죄, 강도죄로 구성됐다는 느낌을 준다. 필자는 전환형 강도죄가 이전 행위로 범죄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행위자의 이전 행위가 절도, 사기, 강도에 속하기만 하면 된다. 절도죄, 사기죄, 강도죄는 액수범죄이고, 강도죄는 아니다. 재산액은 범죄로 인정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주관객상통일의 원칙을 반영하지 못하고 사법실천의 조작성에 불리하다. 따라서 행위자가 절도, 사기, 강도를 실시하면 범죄를 구성하든 안 하든, 전환형 강도죄를 구성할 수 있다. 전제조건을' 불법으로 대량의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절도, 사기, 강도를 실시하는 것' 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주관적 조건의 결함. 필자는' 장물 은닉' 의 표현이 정확하지 않아 입법 초심의 전체 내용을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행인이 피해자에게 들킨 후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목적은 장물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이 물품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더 배제하기 위해 장물을 계속 점유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형사증거 파괴' 에서' 형사증거' 라는 단어는 어떤 범죄의 증거를 가리킨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환형 강도죄의 전제조건은 절도, 사기, 약탈이지만 반드시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죄증' 이라는 단어의 표현은 충분히 엄격하지 않다. 따라서 필자는 전환형 강도죄의 주관적 조건을' 장물을 통제하거나 체포를 거부하거나 증거를 파괴하는 것' 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변형 강도의 시공간적 조건의 결함. 문자 그대로 법률상의' 현장' 은 장물을 숨기거나 체포를 거부하거나 범죄 증거를 파괴하는' 현장' 을 의미하며 절도, 사기, 강도의' 현장' 이 아니다. 즉석' 은 전환형 강도죄의 객관적 요소 중 하나로 시간과 공간의 결합체여야 한다. 행위자의 행위가' 즉석에서' 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폭력, 위협 행위와 이전의 절도, 사기, 강도 행위가 시간, 장소, 그리고 사실상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필자는' 즉석에서' 를 주관적 조건 앞에 두고 주관적 조건과 함께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부사로 애매함을 피하자고 제안했다.

넷째, 법은 가벼운 처벌의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형법 이론상으로 볼 때, 전환형 강도죄는' 즉흥' 범죄에 속하며, 그 주관적인 악성은' 계획적' 강도보다 가벼우며, 동등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며,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

5. 법률은 상대적으로 형사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전환형 강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이것은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구조 및 교육에 유리하며 우리나라의 입법 정신에 부합한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형법 제 269 조를 "절도, 사기, 강도, 불법 점유액이 큰 재물을 목적으로 현장에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으로 장물을 통제하거나 체포를 거부하거나 증거를 파괴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 본법 제 263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가볍게 처벌할 것을 제안한다" 고 제안했다. 상대적 형사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