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처벌법
제 11 조? 치안사건에서 적발된 마약, 음란물 및 기타 금지품, 도박도구, 흡연, 마약 주사 도구 및 본인이 직접 치안관리위반 행위를 실시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를 몰수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하여 얻은 재물은 피침해자를 추징하여 반환해야 한다. 침해자가 없는 사람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공개 경매 또는 처분하여 소득을 국고에 납부한다.
확장 데이터:
"치안관리처벌법" 도 인민경찰이 치안사건을 처리할 때 위법소득을 내지 않으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 1 15 조? 공안기관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벌금 결정을 벌금 징수와 분리해야 한다. 몰수한 벌금은 전부 국고에 상납한다.
제 1 16 조? 인민경찰이 치안사건을 처리하는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a) 고문 고백, 체벌, 학대 또는 모욕;
(2) 문의 확인 기간을 초과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
(3) 벌금을 집행하지 않고 벌금 징수 분리 제도를 결정하거나, 벌금을 국고에 납부하거나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다.
(4) 사사분, 횡령, 횡령, 고의로 훼손, 몰수, 압류
(5)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되거나 제때에 침해당한 사람의 재산을 돌려주지 않는 것
(6) 규정을 위반하여 제때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7)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받거나 다른 이익을 취하는 사람.
(8) 현장에서 벌금을 징수하면 벌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벌금액을 사실대로 채우지 않는다.
(9) 경찰에 신고를 받고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제지한 후 제때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10) 치안관리위반 조사처에서 위법범죄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11) 부정행위, 직권 남용, 법에 따라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타 상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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