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장애 검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교통사고는 종종 인명피해와 관련된다. 피해자가 다치면 상해 검진을 해야 하는데, 이는 후기보상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장애 감정에는 어떤 법률과 규정이 있나요? 관련 내용을 아래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장애 감정 규정 1. 공안기관 교통관리부가 지정, 위임 또는 위탁한 검사, 감정, 평가기관 및 인원은 정해진 기한 내에 검사, 감정,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검사, 감정, 평가 결과가 확정되면 검사, 감정, 평가자가 서명하고 기관의 도장을 찍는 서면 결론을 내야 한다. 2.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검사 감정 결과를 받은 후 2 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검사 감정 결론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검사 감정 결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검사 감정 결론 사본을 받은 후 3 일 이내에 재검사 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현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받은 후에는 전문기술자와 자질이 있는 감정기관을 배정하거나 위탁하여 재검사 검진을 해야 한다. 3. 당사자가 스스로 위탁한 검사, 감정, 평가 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다시 검사, 감정, 평가를 의뢰하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4. 재검사, 감정, 평가 신청은 한 번만 제한한다. 재검사, 감정, 평가의 시한은 검사, 감정, 평가의 시한과 같다. 5. 평가서. 감정인이 감정서를 완성한 후에는 감정서를 만들어 서명해야 한다. 평가서에는 일반 상황, 사례 소개, 의료 기록, 검사 결과 기록, 분석 의견 및 결론이 포함됩니다. 6. 서로 다른 평가 기관이 동일한 평가 대상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 결론을 내린다. 모든 감정기관은 법정감정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급 감정기관의 감정결론을 받아들여 하급감정기관의 감정결론을 배제해야 한다. 장애 감정 내용 1, 장애 등급 감정 장애 감정 내용에는 정신, 생리학, 해부학 이상, 다양한 수준의 생활, 직장, 사회활동 상실 등이 포함됩니다. 2. 후속치료비 감정 부상자가 후속치료나 재활이 필요한 경우 감정기관에 후속치료비용을 감정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3. 간호등급감정부상자는 1, 2, 3,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착공 시간을 잘못 판단한 것은 부상자가 진단과 치료를 거친 후 완쾌 (즉, 임상 증상과 징후가 사라진 경우) 하거나 징후를 고정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착공 시간 결정은 원발 상해와 그 결과에 따라 치료법과 효과, 종합분석, 종합평가를 결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