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법치국을 견지하고, 사람 위업을 견지하며, 인민의 권리, 이익, 수요를 최고무상의 위치에 두고, 법제 건설과 실시를 통해 인민의 합법적인 권익과 기본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공평정의를 촉진하고, 사람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한다.
1. 국민의 권익이 우선이다
전면적으로 법치국의 핵심은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다. 입법, 법 집행, 사법의 모든 부분에서 인민 대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존중하고 보호하여 권력 남용과 공민의 권리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동시에, 공평하고 공정한 법률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권리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2. 법에 따라 인민의 기본 생활 수요를 보장한다.
전면 법치국의 목표 중 하나는 인민 군중의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정부는 법률의 지도 하에 사회보장제도 건설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요구를 보장하며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고 전체 인민의 공동 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사회 정의와 정의를 장려한다.
전면적으로 법치국은 사회 공평정의를 강조하고, 법적 수단을 통해 자원 배치를 조절하고, 사회 불공정 문제를 해결한다. 법치의 틀 아래 사회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촉진하고, 이익 경화의 국면을 타파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개인 발전과 사회 진보를 실현한다.
4. 권력 감독과 제약 강화
전면적으로 법치국을 하려면 권력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과 제약이 필요하며, 공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건전한 권력과 책임 목록을 만들고, 권력 경계와 규칙을 명확히 하고, 권력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권력 행사를 더욱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공정하게 한다.
5. 법치의 개념과 질을 향상시킨다
전면적으로 법치국을 통치하려면 전 사회가 정확한 법치관념과 자질을 세워야 한다. 법은 사회 안정과 발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초석이다. 모든 시민은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법률을 존중하고, 법률의 의의를 강화해야 한다. 전면 법치국의 목표 중 하나는 인민 군중의 가장 관심 있고,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현실적인 이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