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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세 번째 단계에 대한 최신 표준
제 3 기는 공사 기간, 수유기, 영양기의 약칭을 가리킨다. 3 단계 감정기준은 인신상해, 도로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의료분쟁 등 인신피해보상사건 중 부상자 휴식기, 영양기, 간호기간 감정에도 적용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6 조는 의료비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의료 기록,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배상권자는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비용, 장기기능 회복훈련에 대한 기타 후속치료비용을 공제한 뒤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7 조에 따르면, 오근비는 피해자의 오근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8 조에 따르면 간호비는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원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에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피해자가 불구가 된 후에는 간호 의존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 준비 상황에 따라 간호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