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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장 토지 회수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네. 도급 토지는 농민의 집단 소유로, 단체로 농민 가정에 나누어 경영한다. 국가가 국유농장 토지를 회수하는 경제보상은 농민 집단토지를 징수하는 보상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토지관리법' 과'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관련 규정에 따르면 토지보상비는 국유농장, 장기청부 국유농장 농지를 주선하고 이를 주요 생산생활의 원천으로 삼는 농업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토지를 잃은 후 일자리를 구하고 농장과의 노동관계를 종료한다면, 안치비는 개인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국유농장은 일자리를 재조정하고, 안치비는 국유농장에 준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8 조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 징집된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적인 생계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토지 취득은 법에 따라 농촌 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및 보상비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농용지, 지상 부착물, 청묘 이외의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먼저 보상 후 이전, 주거조건 개선 원칙에 따라 농촌 촌민주택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 농촌 촌민의 뜻을 존중하며 주택지 주택 재조정, 안치주택 제공, 화폐보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준다. 징수로 인한 이전 및 임시안치비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농촌 촌민의 주거권과 합법적인 주택재산권익을 보장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징집된 농민을 해당 연금 등 사회보장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용은 주로 조건에 부합하는 징집된 농민연금보험 등 사회보험 분담금 보조금에 쓰인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의 징수, 관리 및 사용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