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은 객관적 현실을 존중하고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발전의 객관적 수요에 따라 객관적 법률의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입법은 역사와 외국의 경험을 합리적으로 흡수하고 참고해야 한다. 어느 나라의 법도 일정한 역사 발전의 산물이다.
과학 기술 입법은 과학성 향상에 특별한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과학입법의 세 가지 원칙
입법은 현실에서 출발해야 하며, 과학적으로는 권리와 의무, 권력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하며, 당대 중국 입법의 원칙은 법치원칙, 민주 원칙, 과학 원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1. 입법의 법치원칙은 모든 입법활동이 헌법에 근거하고 헌법정신에 부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입법 활동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입법주체, 입법권한, 입법내용, 입법절차는 모두 법률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입법기관은 반드시 법률규범의 요구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입법은 많은 인민의 의지와 요구를 반영하고 국민의 이익을 확인하고 보호해야 한다. 법률 규정을 통해 인민 군중이 각종 경로를 통해 입법 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명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입법 과정과 절차는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입법 과정은 대중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
3. 과학 원칙에 근거한 입법은 실사구시를 해야 하고, 현실에서 출발하여 사회의 객관적 실태를 존중하고, 객관적인 요구에 따라 객관적인 법칙의 요구를 반영하고, 이성적인 태도로 입법 업무를 대하며, 입법 현상 뒤의 보편적인 관계를 총결하고, 입법의 내재적 법칙을 밝혀야 한다. 입법의 기술과 방법을 매우 중시하여 입법의 질을 높여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입법법"
제 3 조 입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고, 인민민주 독재를 견지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해야 한다. 제 4 조 입법은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국가 전체의 이익에서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