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시민들이 인신권과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격권에는 인격권과 신분권이 포함된다. 중국 인민과 중국 시민들은 모두 생명권, 건강권, 신체권을 누리고 있다. 신체권은 머리카락이나 손톱 등 인체의 무결성을 다른 사람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권리를 말한다.
머리카락은 사람의 몸의 일부이며, 학생에게 이발을 강요하는 것은 민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학교는 권리가 없다! 만약 학교가 일부 지방성 규정을 생각해도 소용이 없다면, 이것은 또한 법률의 적용 원칙에 위배된다. 민법통칙' 은 중국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4 차 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이후' 민법통칙' 에 관한 모든 규정이 본 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현지 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제 37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인신자유는 침범을 받지 않는다. 인민검찰원의 비준, 결정, 인민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구금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민의 인신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되며, 불법 수색을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