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원칙은 세계무역기구의 중요한 원칙으로 세계무역기구의 주요 협정과 협의에 반영되어 있다. 이 원칙에 따라 WTO 회원은 현재 유효한 무역정책규정 (1) 세관법규를 발표해야 한다. 즉, 세관의 제품 분류 및 평가 방법에 대한 규정, 세관이 수출입 화물에 징수하는 관세율 및 기타 비용 (2) 수출입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 규정; (3) 수출입 상품 징수에 관한 국내 세금, 규정 및 규정; (4) 수출입 상품의 검사 및 검역에 관한 법률 및 규정; (5) 수출입 상품 및 외환 관리 지불에 관한 일반 규정; (6) 외자 이용을위한 입법 및 규정; (7) 지적 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규정; (8) 수출 가공 구역, 자유무역구, 국경무역구역 및 경제특구의 법률 및 규정 (9) 서비스 무역법 및 규정; (10) 중재 조항 (1 1) 회원국 정부 및 해당 기관이 체결한 무역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 및 협정 (12) 무역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국내법 또는 행정 규칙.
투명성 원칙은 각 회원이 위에서 언급한 관련 법률, 규정, 판결 및 결정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통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일성은 회원국의 경내 무역 관리에 관한 관련 법규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즉, 중앙정부가 관련 정책 법규를 통일적으로 반포하고, 지방정부가 상술한 사항에 대해 반포한 법규는 중앙정부와 어떠한 충돌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특별행정구와 중앙정부가 허가한 지방정부는 예외다. 정의와 이성은 회원들이 법률과 법규의 시행에서 비차별 원칙을 관철할 것을 요구한다.
투명성 원칙은 또한 세관 행정행위를 점검하고 바로잡을 필요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사법, 중재 또는 행정기관과 절차를 보류하거나 건립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원이나 절차는 행정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과 독립적이다. 수입상이 규정된 항소기한 내에 더 높은 수준의 법원이나 기관에 상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결은 이들 기관에서 집행해야 한다.
투명성 원칙은 공정무역과 경쟁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