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245 조, 제 246 조, 제 252 조 및 제 253 조.
민법
제 1032 조, 제 1033 조
미성년자 보호법
제 39 조
법적 근거
형법
제 245 조 다른 사람의 신체, 주택, 또는 다른 사람의 주택을 불법적으로 수색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사법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전액죄를 범하는 것은 중처벌에서 비롯된다.
제 246 조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전액의 죄는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외에 통보받은 경우에만 처리한다.
제 252 조 다른 사람의 편지를 숨기거나 파기하거나 불법적으로 철거하고, 공민 통신의 자유권을 침해하며, 줄거리가 심각하여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에 처한다.
제 253 조 우편 직원들은 몰래 철거하고, 숨기고, 우편물과 전보를 파기하고,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았다.
전액죄를 범하고 재물을 훔치는 사람은 본법 제 264 조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
제 253 조 중 하나인 국가기관과 금융, 통신, 교통, 교육, 의료 등 기관의 직원.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본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은 시민의 개인 정보를 판매 또는 불법으로 제공하며,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병행 또는 단처벌금에 처한다.
절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상술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줄거리가 심각하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단위는 앞의 두 가지 죄를 범하고, 단위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각 단락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민법
제 1032 조 자연인은 프라이버시를 누리고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스파이, 괴롭힘, 공개, 공개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프라이버시는 자연인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인 공간, 사적인 활동, 사적인 정보입니다.
제 103 조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전화, 문자 메시지, 인스턴트 메신저, 이메일, 전단지 등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을 방해하다.
(2) 입장, 사진 촬영, 남의 집, 호텔방 등 개인 공간을 엿보는 것;
(3) 촬영, 엿보기, 도청, 다른 사람의 사적인 활동 유출
(4) 다른 사람의 신체 사적인 부분을 촬영하고 엿보는 것;
(5) 타인의 개인 정보 처리;
(6)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미성년자 보호법
제 3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개인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편지, 일기, 이메일을 숨기거나 파기해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무능력 미성년자의 편지, 일기, 이메일을 뜯거나 열람해서는 안 된다. 단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를 추적하기 위해 법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