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보증계약은 채무자가 채무를 청산할 수 있는 기업법인, 기타 조직 또는 시민을 보증인으로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입니다. 반보증계약' 은 제 3 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채무자에게 담보를 요구하여 그 상환 청구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을 가리킨다.
채무 청산 기간이 만료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제 3 자는 담보책임을 지고 채무자의 채권자가 되고, 제 3 자는 채무자가 이미 지불한 채무를 대신 상환할 권리가 있다. 세 번째 사람이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때 채무자가 갚을 힘이 없어 허사가 될 수 있다. 상환 청구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제 3 자는 채무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때 채무자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거꾸로 보증인에게 제공하는 이런 보증을 반보증이라고 한다.
보증법에 따르면 보증계약은 주계약의 부속계약이고, 주계약은 무효이며, 보증계약은 무효이다. 주계약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경제계약이다. 담보계약은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 3 인 사이에 체결된 보증주 계약채권 실현의 계약이다. 따라서 보증 계약은 주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계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마스터 계약이 필요합니다. 주요 계약이 없으면 보증 계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보증계약과 주계약의 관계는 주종 관계이다. 마스터 계약은 무효이고, 슬레이브 계약은 무효이다. 그러나 계약의 무효를 보장하는 것은 주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위탁보증계약은 보증계약을 기초로 한다 (보증계약은 주경제계약을 기초로 한다). 보증계약이 무효이고 위탁보증계약도 무효입니다. 위탁보증계약의 무효는 보증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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