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오프사이트 집행 구금, 체포, 집행인은 구속증, 체포증, 사건 처리협력서, 업무증명서를 소지하고 협력지 현급 이상 공안기관과 연락해 협력지 공안기관 파원이 집행을 협조해야 한다.
3. 오프사이트 공안기관에 구속 체포를 대행하도록 위탁한 사람은 구속증, 구속증, 사건 처리협력서를 협력지 공안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335 조 오프사이트 공안기관은 수사 지원, 강제 조치 집행 등 협력 요청을 제출했으며, 법정 수속이 완비된 한, 협조지 공안기관은 제때에 무조건 협조해야 하며, 어떠한 비용도 받을 수 없다.
제 336 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오프사이트 공안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사건 처리 합작서를 만들어야 한다. 협력을 주관하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은 외지 공안기관이 협력을 요청하는 서신을 받은 후 업무 주관 부서를 지정해 처리해야 한다.
제 337 조 획득한 범죄 단서는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으며 공안기관이나 기타 관할권이 있는 관련 부서에 제때 넘겨야 한다.
제 338 조 외지에서 소환이나 구금을 집행할 때, 피집행인은 소환증, 구속증, 사건 처리협력서, 업무증명서를 소지하고 협력지 현급 이상 공안기관과 연락해야 한다. 협력지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를 소환하거나 도시, 현 지정 장소 또는 범죄 용의자의 거주지로 소환하여 심문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339 조 다른 장소에서 구금, 체포를 집행하는 사람은 구속증, 체포증, 협력사건 통지, 업무증명서를 소지하고 협력지 현급 이상 공안기관과 연락해야 하며, 협력지 공안기관 파원이 협조해 집행해야 한다.
제 340 조 오프사이트 공안기관에 구속, 체포를 대행하도록 위탁한 사람은 구속증, 구속증, 사건 처리협력서를 협력지 공안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구속, 체포로 결정된 범죄 용의자는 도망가고 있으며, 온라인 작업 플랫폼을 통해 범죄 용의자에 대한 정보, 구속증 또는 체포증을 발표할 수 있다. 각지의 공안기관이 인터넷 도주범을 발견하면 즉각 체포를 조직해야 한다. 공조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한 후, 위탁 공안기관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위탁지 공안기관은 즉시 법률문서를 휴대하고 제때에 법정으로 가져가야 하며, 법정으로 데려온 수사관은 2 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 341 조 오프사이트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의 신분, 나이, 범죄 경력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경우 수사지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수사를 요청한 공안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교통이 매우 불편한 외진 지역에서는 15 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조사를 요청한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외지 공안기관이 수사나 범죄 정보 자료 문의에 협조를 요청한 경우, 공조공안기관은 제때에 조사하고 피드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