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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발효되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쌍방이 민사분쟁이 발생하면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인민법원은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판결이 발효된 후 양측 모두 판결의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그럼 판결이 발효된 후 재심을 신청할까요? 다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판결이 발효되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재심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은 재심을 신청한 당사자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인민법원의 법적 효력에 대한 판결, 판결이어야 한다.

2.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판결, 판결에 착오가 있다.

3. 재심 신청은 판결, 판결, 조정서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2 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 년 기한은 변하지 않고 판결,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법정 기한을 초과한 당사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할 때, 상술한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1.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 판결, 판결 사실을 인정하는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사건 심리에 필요한 증거는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인민법원은 서면으로 조사하지 않고 수집한 것이다.

6.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7. 법률 규정 위반, 잘못된 관할권;

8. 재판기관이 위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할 판사를 구성하는 것은 기피하지 않은 것이다.

9. 소송 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 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 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10.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하는 사람

1 1. 소환장 없이 재판에 결석합니다.

12. 원래 판결, 판결 누락 또는 소송 요청 초과

13.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습니다. 위 항목과 일치하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위의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인민 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할 때, 중재가 자발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합의 내용이 법을 위반하고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