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행정처벌, 허가, 시행에 관한 하위법의 구체적인 법률 규정은 상위법 규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상위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되며, 하위법은 상위법에 부합해서는 안 된다.
-응? 1. 행정허가: 상위법에 의해 설정된 행정허가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행정허가를 증설해서는 안 된다. 행정허가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상위법 위반 조건 ('행정허가법' 제 16 조) 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
행정처벌: 상위법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 ('행정처벌법' 제 1 1~ 13 조).
3. 행정강제조치: 행정강제조치의 대상, 조건, 종류는 상위법이 규정하고, 하위법은 확대규정 ('행정강제법' 제 1 1 조) 을 할 수 없다.
-응? 4. 행정사건 적용 법률규범 좌담회 기요 (1) 하위법은 상위법에 규정된 권리주체의 범위를 좁히거나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위반하여 상위법에 규정된 권리주체의 범위를 확대한다. (2) 하위법은 상위법에 규정된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거나,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위반하여 상위법에 규정된 권리의 범위를 확대한다. (3) 상위법은 행정주체나 직권 범위를 확대한다. (4) 하위법은 상위법에 규정된 법정 의무 이행 기한을 연장한다. (5) 하위법은 상위법에 규정된 의무나 의무주체의 범위, 성격 또는 조건을 참고하거나 그에 따라 확대 또는 제한한다. (6) 하위법이 상위법에 규정된 적용 조건을 위반하거나 제한하는 것 (7) 하위법은 상위법에 규정된 행위 범위, 행정처벌의 유형 및 폭을 확대하거나 제한한다. (8) 하위법은 상위법에 규정된 위법 행위의 성격을 바꾼다. (9) 하위법은 상위법에 규정된 강제조치의 적용 범위, 종류 및 방식을 넘어 적용 조건을 늘리거나 제한한다. (10) 법률, 규정 또는 기타 규범성 문서에 의해 설정된 행정허가는 행정허가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상위법의 행정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관련 법률을 늘렸다. 행정허가법 제 14 조, 법은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아직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 행정 법규는 행정 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국무원은 행정 허가 설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시행 후, 임시 행정 허가 사항 외에 국무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스스로 법률을 제정하거나 행정법규를 제정하도록 제때 제청해야 한다. 제 15 조, 제 1 항. 본 법 제 12 조에 열거된 사항에 대하여 아직 법률 행정 법규를 제정하지 않은 지방성 법규는 행정 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아직 법률, 행정 법규 및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행정관리가 행정허가를 즉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정은 임시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임시 행정 허가는 1 년 이상 실시해야 하며,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도록 제청해야 한다. 제 17 조 본법 제 14 조, 제 15 조 규정 이외에는 기타 규범성 문건은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