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성격이 고공, 노천 등이 아니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온도가 40 C 를 초과하면 야외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일일 최고 기온이 37 C 이상, 40 C 이하일 경우 고용인은 근로자의 야외 활동을 6 시간 이상 누적하도록 배정해서는 안 되며, 연속 작업시간은 국가 규정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최대 기온 기간 3 시간 이내에 야외 작업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충칭시 방서 냉각 조치 관리 방법
제 4 조 고온날씨는 시 기상주관기구가 속한 기상대 역이 현지 TV 방송 신문 등을 통해 사회에 발표한 일일 최고 기온이 35 C 이상인 날씨를 말한다.
일일 최고 기온은 35 C 이상, 37 C 이하는 일반 고온 날씨입니다. 일일 최고 기온은 37 C 이상, 40 C 이하는 중간 고온이다. 일일 최고 기온은 40 C 이상이며 고온의 날씨입니다.
고온 날씨 작업이란 고용인 단위가 고온의 날씨에 근로자를 배치하여 고온의 자연 기상 환경에서 진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 10 조 고온기상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생산 특성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교체 작업, 고온작업 환경에서 근로자의 휴식 시간 증가, 노동 강도 감소, 고온기간 야외 작업 감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고용인 단위는 시 기상주관기구 소속 기상대 당일 발표한 예보기온에 따라 작업 시간을 조정해야 하지만, 재해 구제, 인신재산 안전, 공익 긴급 처리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
1. 일반적으로 고온의 날씨에 고용인은 교대 근무로 휴식을 취하고, 근로자의 연속 근무 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야외 근로자들이 야근을 할 수 있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용인 단위는 고온날씨의 방서냉각 작업을 착실히 잘 하고, 방서냉각 조치를 제정하고 실시하여 방서냉각 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2. 중 고온 날씨, 고용인 단위는 안감총 [20 12] 89 호 문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하루 종일 야외 야외 작업 시간, 일시 중지12 부터 16 고온기간 실외를 준비해야 한다 생산공예가 고온에서 노천 작업을 요구하기 때문에, 용인 단위는 합리적으로 휴식시간을 조정하고, 더위를 식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고온의 날씨 강도가 높을 때는 당일 야외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생산공예 요구가 확실히 노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인 단위는 합리적으로 휴식시간을 조정하고, 더위 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고온이 오기 전에 고용인은 고온날씨 작업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거나 근로자 직업건강감호 기록에 따라 심장, 폐, 뇌혈관 질환, 폐결핵, 중추신경계 질환 및 기타 고온작업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신체상태를 가진 근로자에 대해 일자리를 조정해야 한다. 직업건강검진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c) 고용 단위는 임신 여성 근로자와 미성년자 근로자를 35℃ 이상의 고온에서 야외 노천 작업과 33℃ 이상의 고온 작업장에서 일하도록 배정해서는 안 된다.
(4) 고온의 날씨로 일을 멈추고 근무시간을 단축한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줄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