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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은 물권 담보분배에 관한 규정을 사법적으로 설명했다.
인민법원 담보주택 강제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은 2005 년 6 월 26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37 1 차회의를 거쳐 2005 년 2 월 26 일부터 시행됐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과 인민법원 민사집행업무 관행에 따르면 담보권자에 대한 인민법원 담보주택 신청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민법원 담보주택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 조는 인민법원이 저당된 주택을 법에 따라 압수할 수 있고, 담보권자가 신청하면 법에 따라 경매, 매각 또는 채무를 청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 조는 인민법원이 집행인과 부양가족이 법에 따라 저당잡힌 집을 경매, 매각 또는 청산한 후 집행인에게 6 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집행인은 자발적으로 집을 철수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집행인과 그 부양자가 집을 나가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3 조는 상술한 유예 기간이 만료되고 집행인이 아직 이전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229 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 이주의 판결을 내리고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 이주할 때 피집행인이 스스로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의 검증을 거쳐 신청집행인은 집행인과 부양가족에게 임시 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담보재산이 소멸, 훼손 또는 징수될 때 담보권자는 담보재산의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담보물 분실, 훼손 또는 징수, 담보권자가 담보한 채권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 담보권자는 인민법원에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에 대한 보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저당된 집이 철거되면 은행은 주택 철거 보상의 우선권을 누릴 수 있다.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철거 보상금을 보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 담보주택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6 조는 집행인이 저보험 대상에 속하여 자신이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인민법원이 강제 이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7 조는 이 규정이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원 시행 전에 발표된 사법해석은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규정이 우선한다.

바이두 백과-인민법원 담보주택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