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 건설 폐기물 관리 규정"
제 8 조는 도색, 재판매, 임대, 대출 또는 기타 형식으로 도시 건설 쓰레기 처분 승인 서류를 불법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건설 쓰레기를 생활쓰레기에 섞거나, 위험폐기물을 건설쓰레기에 섞거나, 수용된 건축 쓰레기의 투기장을 무단으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건설 쓰레기 저장 및 처분 장소는 공업 쓰레기, 생활쓰레기, 유독유해 쓰레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주민은 주택 개조 과정에서 생긴 건설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를 모아서 지정된 장소에 쌓아 놓아야 한다. 건설 쓰레기 중계소 설치는 주민에게 편리해야 한다. 인테리어 공사 단위는 도시 인민정부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 쓰레기를 처분해야 한다.
제 12 조 건설 단위는 공사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 쓰레기를 제때에 청산하고, 도시 인민정부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여 환경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 13 조 시공 단위는 건설 쓰레기 운송을 허가받지 않은 개인이나 기관에 건설 쓰레기를 넘겨서는 안 된다.
제 14 조 건설 쓰레기를 처분하는 단위는 건설 쓰레기를 운송할 때, 반드시 차와 함께 건설 폐기물 처분 승인 서류를 휴대하고, 도시 인민정부 관련 부처가 규정한 운송 경로와 시간에 따라 운영해야 하며, 건설 쓰레기를 폐기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되며, 승인 범위를 넘어 건설 쓰레기를 운송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건축 쓰레기를 버리거나 버리거나 쌓아서는 안 된다.
제 16 조 건설 쓰레기 처분은 유료제도를 실시하고, 유료기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17 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거리 양쪽과 공공 * * * 장소에 자재를 쌓아서는 안 된다. 건설 등 특수한 요구로 인해 거리 양쪽과 공공 * * * 장소를 임시로 점유해야 하는 것은 시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 주관부의 동의를 얻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