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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경쟁법과 독점 금지법의 차이점과 연계
(1) 다른 법적 속성:

반독점법은 공법에 속하며, 주로 경제행정법에 속하고, 반부당경쟁법은 사법에 속하며, 주로 지적재산권법이다.

(2) 관련 법률 관계 조정의 목적은 다르다.

반독점법 조정의 목적은 경쟁을 금지하고 제한하고, 합법적인 경쟁을 위해 좋은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합법적인 경쟁의 자유를 보호하고, 경영자가 시장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경영자가 자발적으로 시장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합법적인 경쟁을 실현하는 전제조건이자 보장이다.

불공정경쟁법 조정의 목적은 부정경쟁을 금지하고, 합법적인 경쟁의 시장질서를 규범화하고, 합법적인 경쟁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경영자들이 시장 공정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합법적인 경쟁에서 평등한 지위를 보호하는 것이다. 합법적인 경쟁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와 규범이다.

(3) 관련 법률 관계 조정의 내용은 다르다.

반독점법의 조정은 주로 시장의 구성을 통제하고, 경제의 과도한 집중과 소수의 대기업이 시장을 조작하고 통제하며, 경제 (또는 시장) 우세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주요 관심사는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이며, 때로는 일부 중소기업도 관련된다.

불공정경쟁법 조정의 내용은 주로 각종 경영자의 시장행위를 규범화하고, 소수경영자가 투기를 취하고, 상업도덕을 위반하는 수단을 취하여 경쟁 우위와 상업이익을 도모하고,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 관심사는 주로 시장에서 주도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 중소기업이며, 때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하는 대기업을 포함한다.

(4) 관련 법적 관계를 조정하는 수단은 다르다.

반독점법의 조정 수단은 주로 행정행위이며, 국가나 국가가 공권력을 부여하는 기관이다. 법률관계의 한 쪽으로서 행정명령, 금지령, 허가, 행정벌금, 손해배상 등을 통해 시장경영자에 대한 개입과 관리를 할 수 있으며, 때로는 사법적 수단도 취할 수 있다.

어쨌든 경쟁법의 조정 수단이 주로 민사행위일 경우 협상, 조정, 중재, 사법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또는 국가가 승인한 관련 행정법 집행 부서를 통해 행정법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법적 관계를 조정하는 국가의 입장은 다르다.

반독점법 조정 과정에서 국가는 공공권리의 소유자로 나타나 공공권리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포함) 를 행사한다. 국가가 공권 소유자와 국유재산 소유자로 시장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엄금한다. 여기서 국가는 주도적 지위에 있고 경영자는 종속적 지위에 있다.

반부정경쟁법 조정 과정에서 행정법 집행부의 행정강제를 제외하고는 국가는 국유재산 소유자로서 다른 시장 주체와 법적 지위가 동등한 일반 경영자로 시장 경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국가와 다른 경영자의 법적 지위는 평등하다.

(6) 지적 재산권과의 관계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독점 금지법은 지적 재산권을 직접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적 재산권이 합법적인 합법적인 독점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지적 재산권 남용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으므로 금지해야 한다. 또한 경쟁을 제한하는 일부 행위는 넓은 의미에서의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불공정경쟁법이나 기타 지적재산권법에 의해 구속될 수 있습니다.

불공정경쟁법 자체는 지적재산권법에 속한다. 부정당 경쟁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직접 침해하고, 반부정경쟁권 자체가 지적재산권이다. 지적재산권 법률체계에서 반부정경쟁법은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주요 법률의' 최종선법' 일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가가 상호 영업권 상품명 상품장식 원산지 표시 원산지 명칭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특별법이다. 이와 함께 반부정경쟁법을 시장질서를 규제하는 행정법, 특히 일부 경쟁 행위 (넓은 의미의 부정경쟁행위) 를 규제하는 반부정경쟁법으로 간주한다.

반독점법은 공법에 속하며, 주로 경제행정법에 속하고, 반부당경쟁법은 사법에 속하며, 주로 지적재산권법이다. 조정 내용과 조정 대상에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