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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고의 예방과 처분은 어떤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까?
각종 의료 규칙과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다. 제도는 의료의 질을 보장하는 열쇠이며, 특히 첫 진료책임제, 응급구조제, 당직교대제, 조사대조제, 사망 및 어려운 병례 토론제, 회진제, 3 급 회진제 등이 있다. 의료 기록 작성 품질, 의료 기록 보존 규범을 중시하고 환자의 정보 동의서 작성을 규범화하다. 일회용 의료용품과 의료용 이식물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 16 조 의료사고 논란이 발생할 경우 의사와 환자 양측이 현장에 있을 경우 사망 사례, 어려운 사례, 상급의사 회진, 회진 의견, 병정 기록 등 토론 기록을 보관하고 봉인해야 한다. 봉인된 병력은 복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보존한다.

3, 의료 안전 목표 관리 책임 시스템의 다양한 부서의 구현. 각 과는 의료안전팀을 설립하여 상응하는 의료안전관리제도를 제정하고, 과실을 단위로 자주 안전품질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매월 말 의료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사무소에 의료 결함, 오류, 사고 또는 안전하지 않은 요소를 보고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시정 조치를 제시하고,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때에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 사고 처리

화해 (협상을 통해 해결)

의료 분쟁이 발생한 후, 환자와 병원은 평등 자발성의 원칙에 따라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화해협의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은 화해협의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 47 조는 양측이 의료사고 보상 등 민사책임 분쟁을 협상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의서는 쌍방의 기본 상황, 의료사고의 원인, 쌍방이 인정한 의료사고 등급과 협의에 의해 결정된 배상액을 명시하고 쌍방이 서명해야 한다. 화해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주의를 기울여야한다: (1) 의사-환자 화해는 법률 및 규정의 규정을 준수해야하며 민사 책임 만 협상 할 수 있으며 병원 관련 의료진의 행정 책임 및 형사 책임을 회피 할 수 없다.

(1) 화해에 참여하는 환자는 병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며, 법에 따라 민사권을 누리고, 법에 따라 민사의무를 져야 한다. 예를 들면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후계자, 대리인 등이 있다.

(2) 화해에 참여하는 병원은 반드시 병원 법정대표인 원장대표가 해야 하며, 병원을 대표하는 행위는 합법적이고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른 병원 직원들이 화해에 참여하는 경우, 반드시 병원 공인이 찍힌 위임장을 소지해야 하며, 그 화해 행위는 합법적으로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