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노동계약은 노동자와 고용인이 체결한 계약이다. 계약 내용은 반드시 사회보험, 노동보호 등에 합의해야 하며 노동법에 의한 근로자의 특수한 보호를 반영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가 이유 없이 노동계약을 해지하면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퇴직자 재취업이 체결한 합의는 노동계약이 아니라 쌍방이 체결한 취업협정 주체는 평등하다. 모든 내용은 쌍방이 협의하여 확정하여 더 이상 국가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고용주가 이유 없이 협의를 해지할 때 경제적 보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둘째, 사회보험관계로 볼 때, 근로자는 퇴직하기 전에 이미 사회연금보험을 구입했으며, 퇴직 후 연금보험 대우를 받기 시작할 것이다. 퇴직자와 회사가 노동 계약을 맺은 경우, 회사는 반드시 그들이 보험을 다시 사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 나라 사회보장기는 퇴직한 직원 한 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연금보험을 즐기면서 산업재해보험을 계속 구매한다. 퇴직자와 고용인 단위 사이에 노동관계가 있다면 퇴직자와 재직자 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제정한 관련 퇴직제도는 소용이 없다. 이렇게 조작하는 것은 고용주에게도 불공평하다.
마지막으로, 법정 노동 연령이 만료된 후, 즉 근로자의 노동 연령의 종료는 퇴직자가 다시 취업하도록 해야 하며, 그들은 노동 보수를 받을 권리를 누려야 한다. 동시에, 그들은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연금을 받았고, 국가는 그들의 안정감을 보장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계약법".
제 3 조 노동계약 체결은 합법, 공평, 평등 자발적, 합의,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법에 따라 체결된 노동계약은 구속력이 있으므로,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10 조 노동관계 수립은 마땅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
제 36 조 고용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 계약 해지를 협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