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1, 제 73 조 매매 또는 기타 방법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 행정 주관부에서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위반하여 농지를 건설용지로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불법 양도된 토지에 새로 건설된 건물과 기타 시설을 기한 내에 철거하고, 토지 원상태를 회복하고, 불법 양도된 토지에 새로 건설한 건물과 기타 시설을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맞춰 몰수한다.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2. 제 74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경작지를 점유하여 가마를 짓거나 무덤을 짓거나, 경작지에 집을 짓고, 모래를 파고, 채석, 채굴, 채굴, 흙을 채취하여 재배 조건을 파괴하거나, 토지개발로 인해 토지사화, 소금화를 초래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여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3. 제 83 조는 본법 규정에 따라 불법 점유한 토지에 새로 지은 건물과 기타 시설을 기한 내에 철거할 것을 명령하고, 건설기관이나 개인은 즉시 시공을 중단하고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 공사를 계속하는 사람은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제지할 권리가 있다.
건설기관이나 개인이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한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한 경우, 주문기한 철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면 기소하지 않고 스스로 철거하지 않는 기관은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하고 비용은 위법자가 부담한다.
확장 데이터
1.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제 64 조에 따르면:
건설 공사 계획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건설 공사 계획 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건설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도심 계획 주관부에서 건설을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시정 조치를 취해 계획 시행에 미치는 영향을 없애고, 시한 시정을 하고, 공사비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정 조치를 취하여 영향을 없앨 수 없는 것은 기한 내에 철거해야 한다. 철거할 수 없고, 실물이나 위법소득을 몰수하면 공사 건설비 10%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2, 불법 건물은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신청이나 승인 없이 건설용지 계획 허가증과 건설공사 계획 허가증을 받지 않고 건설한 건물
(2) 건설 공사 계획 허가 규정에 따라 건설된 건물을 무단으로 변경하다.
(3) 허가없이 자연을 사용하여 건설 된 건물을 변경한다.
(4) 임시건물 건설 만료 후 영구 건물로 철거되지 않은 건물. 계획허가증과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계획허가증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한 도시건물에 대해서는 실제 상황에 따라 재산권 경계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위법 건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건축이 정규적이고 구조가 합리적이며 일정한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 비판 교육이나 적절한 벌금을 주면 수속을 처리하고 소유권을 확인하며 산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중국시청 법제정보망-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