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의 6 대 기본 원칙으로는 자원평등원칙, 공평원칙, 성실신용원칙, 공서 양속원칙, 녹색원칙, 의미자치원칙이 있다.
첫째, 자발적 평등의 원칙
자발적인 평등의 원칙은 시민 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할 때 자신의 뜻을 충분히 표현하고,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종식시키고, 민사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향유하고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원칙은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서 자주성과 평등성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다.
둘째, 공정성의 원칙
공평원칙은 민사활동에서 당사자가 공평하게 권리와 의무를 누려야 한다고 요구한다. 민사 분쟁을 처리할 때, 마땅히 공평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해야지, 어느 한쪽을 편애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민법의 정의와 평등에 대한 추구를 반영한다.
셋째, 정직의 원칙
성실신용원칙은 민사활동에서 당사자는 성실하고 신용을 지켜야 하며, 언행이 일치해야 하며, 속이거나 숨기거나 허위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원칙은 민법이 도덕과 성실에 대한 추구를 구현한 것이다.
넷째, 공서 양속 원칙
공서 양속 원칙은 민사활동에서 당사자는 마땅히 공서 양속을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 원칙은 민법이 공익과 사회도덕을 보호하는 표현이다.
동사 (verb 의 약어) 녹색 원칙
녹색원칙은 민사활동에서 당사자는 환경보호와 자원 절약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칙은 민법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그것은 민법의 새로운 원칙 중 하나로, 현대 민법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여섯째, 의미 자치원칙
의미 자치원칙은 민사활동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 법률 관계를 자유롭게 설립, 변경 또는 종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칙은 민법의 자유와 평등 추구를 반영한다. 그것은 당사자가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률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결론적으로:
민법전의 6 대 기본 원칙은 자원평등, 공평, 성실신용, 공서 양속, 녹색 원칙, 의미 자치이다. 이 원칙들은 민법의 기본 정신이며, 민법전 전체를 관통하며 민사활동을 규범하고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의, 평등, 자유, 성실, 공익 및 환경 보호에 대한 민법의 추구와 보호를 반영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4 조는 자발적, 공평성, 성실신용원칙이 민법의 기본 원칙이며, 모든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원봉사 원칙을 따르고,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관계를 설립, 변경, 종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민법전은 다른 관련 조문에 이 6 가지 기본 원칙의 내용과 요구를 규정했다. 예를 들어, 민법전에서 계약에 관한 규정은 자발적, 평등, 공평성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민법전에서 침해 책임에 관한 규정은 성실한 신용, 공서 양속 원칙의 정신을 구현한다. 민법전' 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조항은 녹색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