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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입사 기업에 반드시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노동법은 기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입사하기 전에도 반드시 신체검사를 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기업들은 입사하기 전에 신체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데, 주로 고용기간 동안 직원들이 병에 걸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다. 근로자가 입사하기 전에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기업은 이를 근거로 근로자 입사를 거부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를 근거로 배상을 거부할 수 있다.

법률 분석

일반 직원의 경우, 관련 법률은 반드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용인 단위는 미성년자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직공이 직업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국가가 규정한 노동안전위생조건과 필요한 노동보호용품을 제공해야 하며, 직업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직업병은 기업, 사업단위, 개인경제조직의 노동자들이 직업활동에서 먼지, 방사성 물질 및 기타 유독성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말한다. 직업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 단위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입사 전, 근무기간, 퇴근 후 직업건강검사를 조직하고 검사 결과를 근로자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직업건강검진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생산노동에서 근로자는 생산에 사용되거나 생산되는 유독화학 물질, 먼지 에어러졸, 이상기상 조건, 고기압, 소음, 진동, 마이크로웨이브, 엑스레이, 감마선, 세균, 곰팡이에 접촉한다. 장기간의 강제 자세 조작과 국부 조직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은 직업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의 직업병이라고 불린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54 조 고용 단위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국가가 규정한 노동안전위생조건과 필요한 노동보호용품을 제공해야 하며, 직업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제 65 조 용인 단위는 미성년자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