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로, 사상도덕은 개인의 마음속의 가치관, 도덕기준, 행동규범이다. 그것은 사람들의 신념, 교육, 문화적 배경에 근거한 행동 규범이다. 사상도덕의 형성은 전통, 종교, 윤리 원칙, 사회문화 환경 등의 요인과 관련이 있다.
둘째, 법률은 입법부가 제정, 시행 및 집행하는 강제적인 규칙 제도이다. 법률은 사회가 공인한 권위 체계로, 사회질서, 평등, 정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각종 위법 행위의 결과를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상, 도덕, 법률은 상호 보완적이다. 법은 외적인 규범이지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도덕규범을 바탕으로 도덕은 법률의 내면적 지지와 지도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합리적인 법률과 좋은 도덕관념의 결합은 사회의 조화, 정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적이고 도덕적이며 법의 차이
1, 규범적 출처: 사상도덕은 개인의 깊숙한 곳에서 형성되는 가치관, 도덕규범, 행동규범으로, 그 근원은 대개 개인의 신앙, 종교, 교육, 문화를 포함한다. 법률은 국가 입법부가 제정, 시행 및 집행하는 의무적 규제이며, 규범의 출처는 법정기관의 결정이다.
2. 강제력과 제재 메커니즘: 사상도덕은 보통 내면의 자제와 도덕의식으로 직접적인 강제력과 제재 메커니즘이 없다. 그것은 주로 개인의 도덕적 판단과 내적 선택을 통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법은 외적인 강제력과 제재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 법 위반 행위는 법제도의 제재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3. 적용 범위와 안정성: 이데올로기도덕은 보통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신앙과 관념을 바탕으로 하며, 적용 범위는 개인차이와 문화다양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더 유연하고 변화무쌍하며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법은 사회 전체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규범으로 적용 범위가 더 넓고 비교적 안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4. 시행기구와 절차: 사상도덕의 시행은 주로 개인의 내면의 인정과 선택에 달려 있으며, 통일된 시행기구와 명확한 시행절차가 결여되어 있다. 법률은 입법기관이 제정하고, 법 집행 기관이 집행하며, 명확한 법 집행 절차와 책임성 메커니즘이 있다.
5. 효력 및 변경과정: 법률이 강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입법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발효되면, 그 효력은 보편적이고 강제집행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데올로기와 도덕의 구현은 주로 개인의 내적 의식과 도덕적 제약에 달려 있으며, 상대적으로 개인의 선택과 변화의 영향을 받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