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판결이 철회된 후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해야 한다.
1. 당사자는 중재를 다시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적 오류가 적용돼 중재 판결이 철회된 경우 당사자는 중재를 다시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중재를 다시 신청할 때 중재인을 다시 선택하거나 중재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기소하면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둘째, 중재정 구성이나 법정 절차 위반으로 중재판결이 철회된 경우 당사자는 중재를 재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 중재인을 재선하거나 중재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를 재신청할 때 중재위원회에 재중재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기소하면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셋째, 중재 판정을 철회하는 것은 당사자가 사법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를 숨겼기 때문이며, 당사자는 중재를 다시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들은 법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를 재신청할 때 중재위원회에 재중재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기소하면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중재 판결이 철회된 후 당사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적 오류가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는 중재를 다시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재정이 구성되거나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철회한 경우 당사자는 중재원을 다시 선택하거나 중재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철회가 당사자가 사법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를 숨겼기 때문이라면 당사자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70 조는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