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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중재의 법적 효력
이혼조정서는 인민법원이 이혼에 근거해 양측이 합의를 거쳐 만든 기록 조정 결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법률문서를 말한다.

조정서의 효과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 절차를 종결하다. 법원 조정서가 발효된 후 인민법원은 결국 법에 따라 쌍방의 분쟁을 해결하고 소송 절차를 끝냈다는 것을 밝혔다. 법원 조정 결과는 재판 감독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회, 변경 또는 원래 조정과 상충되는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2.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고 기소해서는 안 된다. 법원 이혼 조정서는 쌍방이 이미 이혼했다는 증거로 민정국의 이혼증에 해당한다.

3. 당사자는 같은 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에 기소하거나 상소할 수 없으며, 법정절차 없이 조정서를 철회하거나 조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지불 내용이 있는 조정서는 집행 효력이 있다. 일방 당사자가 자각적으로 발효조정서를 이행하는 경우 권리자는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어떤 상황이 조정서 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조정서의 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사건 외부인과 보증인이 조정 협정 서명을 거부한 경우

양측은 소송 비용에 동의하지 않았다.

3. 당사자는 쌍방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중재 협의에 불복했다.

사법 관행에서 이혼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 주의해야 한다.

1. 이혼 사건의 법원 중재는 당사자 신청이 필요하지 않고 인민법원이 법률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개시한다.

2. 이혼 사건을 중재하는 쌍방 당사자는 모두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법정에 나가 중재할 수 없는 경우, 뜻을 표현할 수 없는 것 외에 인민법원에 서면 조정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정신병자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으로 출두해 중재할 수 있다.

3. 일반적으로 정신환자와 관련된 이혼 사건에서 자녀 양육, 재산분할 등 관련 문제를 제외하고 법정대리인은 상대방과 협상할 수 있으며, 쌍방의 혼인관계를 해지할지 여부는 판결로 진행해야 한다. 법정대리인은 상대방 당사자와 합의하여 판결문을 내는 사람은 협의 내용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4. 화해를 중재하는 이혼 사건,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합의 내용을 필기록에 기록하여 쌍방 당사자, 재판원, 서기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등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화해한 이혼 사건, 새로운 이유, 새로운 상황 없이 원고는 6 개월 이내에 다시 기소할 수 없다.

5.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결혼조정서 해제에 대해서는 재심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혼 사건 당사자는 재산 분할에 대해서만 재심을 신청하고, 조정 중 분할된 재산이 재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입안하여 심리해야 하며, 처리되지 않은 부부 재산은 동일하므로 당사자에게 별도로 기소하여 해결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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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94 조는 조정협의에 대한 사법확인을 신청하며, 쌍방 당사자가 인민조정법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정협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조직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