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관련 법률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품질 보증, 합리적인 가격, 정확한 측정 등 공정거래 조건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경영자가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경영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소비자 책임을 가중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실제 상황 분석
식당의 최소 소비를 배경으로 이 규정이 공정거래 조건의 범주에 속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이 규정은 합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면 위법일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셋째, 합법성 판단
식당에서 규정한 최소 소비가 위법인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지 여부
2, 소비자의 합법적 인 권익을 침해했는지 여부;
3, 공정 거래 조건의 일부인지 여부;
4. 모든 소비자를 동등하게 대우할지 여부.
요약하면 식당은 최소 소비가 위법인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법률 규정과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만약 이 규정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면 위법이다. 따라서 식당은 관련 규정을 제정할 때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규정의 합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것을 건의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10 조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품질 보증, 합리적인 가격, 정확한 측정 등 공정거래조건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경영자의 강제거래행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26 조는 경영자가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경영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소비자 책임을 가중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형식 조항 및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거래를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