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법률은 "상속, 증여 수락 등 태아의 이익 보호를 포함하는 것은 태아가 민사권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태아가 출산할 때 이미 죽었다면 민사권능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인의 민사권력은 출생에서 시작하여 사망에서 끝난다. 이 기간 동안 법에 따라 민사권을 누리고 민사의무를 진다. 그러나 자연인의 특정 이익을 더욱 전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그는 출생 전과 사망 후 민사권능력을 확대했다. 태아가 태어나기 전에 그 이익에 대한 보호에 관여한다면 민사권 능력, 즉 그 권리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했지만 즐기고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태아의 이익 보호는 몇 가지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 (1) 태아의 이익 보호와 관련된' 출산시 살아 있다' 는 조건으로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민사권능력을 조건부로 부여한다. 그러므로 그가 태어나기 전에, 그의 민사권 능력은 단지 "존재" 로 여겨졌을 뿐, 그는 즐기고 행사할 수 없었고, 그의 어머니도 그를 대신해서 행사할 수 없었다. 그가 태어난 후' 출산할 때 살아 있다' 는 조건을 만족시켰고, 단 1 초만 살아남아도 그의 민사권력능력은 현실이 될 수 있고, 비로소 진정으로 즐기고 행사할 수 있다. (2) 태아의 이익 보호와 관련될 때만, 이런 상황에서는 민사권 능력을 가지고 민사의무를 배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이 글은' 상속' 과' 증여 수락' 을 완전히 열거하지 않았으며,' 평등' 에 대한 이해에는 태아의 이익 보호와 관련된 어떤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4) 태아가' 출산할 때 죽는다' 면 잠시 존재했던' 민사권능력' 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민사법행위도 주체 소멸로 성립될 수 없다. 이때 태아는 어머니의 몸의 일부일 뿐이다. 부상이라면, 어머니는 자신의 이름으로 인신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6 조는 상속과 증여 등 태아의 이익 보호를 다루며 태아가 민사권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태아가 출산할 때 이미 죽었다면 민사권능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