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토지사용권의 주체는 특수한 민사 주체이다.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그 구성원,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투자한 기업, 향촌 공익조직,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집단토지사용권을 얻을 수 있다.
집단토지사용권은 정적권으로, 집단토지사용권인과 집단토지소유자는 일반적으로 신분의 귀속이나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정의
집단 토지사용권은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그 구성원, 그리고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다른 조직과 개인이 법적으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집단 소유 토지에 대한 이용권이다.
집단 토지 사용권 정의의 요점:
1) 권리 주체의 특정성, 즉 농촌 집단경제조직 자체나 집단구성원,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조직 및 개인 (예: 단체경제조직 또는 그 회원이 주최하는 기업, 학교, 병원 등 공익사업, 법에 따라' 사황지' 토지를 계약하는 단위와 개인);
2) 권리 제한, 즉 집단 토지사용권은 권리 양도, 토지사용, 사용권의 대상 범위 및 주체 범위 등에 대해 법률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권리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만 지속되고 행사될 수 있습니다.
3) 권리 대상, 즉 집단 소유 토지. 그러나 집단 토지사용권의 대상은 지하 광물 매장물 등 합법적인 국유재산을 포함하지 않는다.
4) 권리의 성격, 즉 유익한 권리의 사용. 이런 이익물권은 집단 토지 소유권에서 비롯되며, 소유자 이외의 민사주체는 집단 토지에 대한 소유, 사용, 수익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익물권의 개념과 특징: 익물권은 일정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이 소유한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소유권과 헤어지다.
이익물권은 유한재산권이라는 특징이 있다. 물소득 사용을 목적으로 하다.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익 재산권의 향유와 행사는 소유를 기반으로합니다. 익물권은 주로 부동산을 표제로 한다.
토지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집단토지사용권은 비농업건설에 양도, 양도, 임대할 수 없지만, 토지이용마스터플랜에 부합하고 법에 따라 건설용지를 취득한 기업은 파산, 합병 등으로 인해 토지사용권이 법에 따라 양도되는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