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이 사건은 법원 소환장을 받은 후 입건한 것입니까? 나는 민사소송을 말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실종되면 사건의 심리가 계속될 수 있습니까?
이 사건은 법원 소환장을 받은 후 입건한 것입니까? 나는 민사소송을 말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실종되면 사건의 심리가 계속될 수 있습니까?
네, 소환장을 받으면 이미 입건했다는 뜻입니다. 피고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재판에 결석해 공고를 보내야 한다. 피고인이 실종되면 사건의 심리는 계속될 수 있고 민사소송 사건은 결석하여 심리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자료, 물증, 서증, 인증, 답변장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피고인을 고발한 구체적인 이유이자 당사자 질증 피고인의 이유와 증거다.

법률 분석

물론 소환장을 받으면 입건하지만 반드시 당사자에게 소환장을 보낸 것은 아니다. 사실, 소환장은 이미 제 2 행정위원회 제출 단계에 이르렀다. 1 단계, 법원은 입건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입건 통지서를 발행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건이 입건된 후 당사자에게 소환장을 보내 개정 시간을 통지할 것이다. 당사자는 소환장을 받은 후 답변서를 써서 증거와 함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소환장을 전달할 때 당사자에게 기소장과 증거의 사본을 주고 기소장의 내용을 낭독한 다음 당사자의 이유에 따라 하나씩 반박한다. 당사자의 반박에 근거를 두기 위해 당사자는 관련 증거를 열거하고 증거 목록을 만들고 상대 당사자의 수에 따라 법원에 사본을 제출해야 했다. 일련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고, 접수통지서를 발행하고, 원고가 법원에 증거기한에 피고의 답변을 통지하고, 응소통지서와 증거통지서를 발행하고, 피고를 법원에 증거기한에 쌍방 개정일로부터 개정일까지를 통지하도록 지정하고, 법원은 양측이 판결서에 서명하도록 통지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8 조 합의정 회원이 확정된 후 3 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159 조 기층인민법원과 그가 파견한 법정은 간단한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당사자, 증인을 소환하고, 소송서류를 전달하고, 간단한 방식으로 심리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