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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재판 업무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우리 헌법, 인민법원 조직법, 법관법, 형사, 민사, 행정 3 대 소송법 및 기타 관련 법률문서에 의해 확인된 법원 재판 원칙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독립재판은 법원이 재판 활동에서 독자적으로 비준권을 행사하고 다른 조직과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모든 시민은 법을 적용 할 때 평등합니다. 인민법원이 사법활동에서 법률을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각 민족 시민은 모두 본 민족 언어 문자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4. 공청회는 인민법원이 소송사건에 대해 공청회와 공개판결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개방' 이란 사회에 개방하는 것이다. 법정 전 과정, 합의정 외에 시민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자와의 취재 보도를 허용하다.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심리해야 하는 사건의 경우 법정은 개정 전에 사건 사유, 당사자의 이름, 개정 시간 및 장소를 발표해야 한다.

피고는 변호권을 가지고 있다. 인민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변호를 정확하게 대해야 한다.

6. 학원제. 중국 인민법원의 기본 조직 형식은 합의제이다.

7. 회피 제도, 판사는 이해관계나 기타 관계가 있는 사건을 심리하는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 지식:

재판위원회는 인민법원 내에 설치된 재판 업무에 대한 집단 지도력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인민법원 조직 조례에 따라 각급 인민법원은 재판위원회를 설립했다. 재판위원회는 원장, 회장, 고위 판사로 구성되며, 재판위원회에 참가하는 구성원을 재판위원회 위원이라고 한다. 각급 인민법원 재판위원회의 구성원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이 임면한다. 재판위원회의 임무는 재판 경험을 총결하고, 중대하거나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건을 논의하고, 재판 업무와 관련된 기타 문제를 토론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 149 조에 따르면 어려운, 복잡하고 중대한 사건에 대해 합의정은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원장에게 토론 결정을 제출해야 한다. 재판위원회의 실체 사건 처리 직권은 소송에서의 지위를 결정하여 재판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난제, 복잡, 중대 사건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1) 사형을 선고받을 계획이다.

(2) 합의정 구성원들은 중대한 의견 차이가 있다.

(3) 인민 검찰 원이 항의를 제기한다.

(4)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5) 재판위원회가 결정을 논의해야 할 기타 사항.

재판위원회 회의는 원장이 주재한다. 재판 실천에서 원장은 주재할 수 없고 부원장에게 주재를 의뢰할 수 있다. 재판위원회는 사건 및 기타 문제를 논의하고, 민주적 집중제를 실시하며, 모든 회원의 권리가 평등하다. 재판위원회는 합의정 심리를 토대로 안건을 표결해야 하며, 합의정 구성원의 심리와 평의상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합의정 평의결론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재판위원회의 사건에 대한 결정은 합의정이 집행되어야 한다. 만약 다른 의견이 있다면, 원장님께 재판위원회에 회의하라고 건의할 수 있습니다. 재검토 후 내린 결정은 합의정이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