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69 조.
당사자가 증인 출두 증언을 신청한 사람은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증인의 이름, 직업, 거주지 및 연락처, 증언의 주요 내용, 증언 내용과 증언할 사실의 연관성,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할 필요성을 명시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설명' 제 96 조 제 1 항.
인민법원은 증인에게 직권에 따라 법정에 나가 증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70 조
인민법원이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도록 허가한 사람은 마땅히 증인에게 통지서를 보내 쌍방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증인이 증언한 시간, 장소, 증언한 사항 및 요구 사항, 위증의 법적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당사자가 증인 출두 증언을 신청한 사항은 증거할 사실과 무관하거나 증인에게 법정에 나가 증언하도록 알릴 필요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허락하지 않는다.
제 51 조
증명 기한은 당사자가 협상하고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증거기한을 규정한 제 1 심 일반절차는 15 일 미만이어야 하고,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공한 2 심 사건은 10 일 미만이어야 한다.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사건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액소송 증명 기한은 일반적으로 7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증거기한이 만료된 후 당사자가 반박 증거를 제공하거나 이미 제공한 증거의 출처와 형식을 시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전액 규정 기한에 상관없이 적정한 증명 기한을 다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