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같은 사건, 같은 논란, 중재 판결 후 다시 중재를 신청할 수 없다. 구체적인 법률 조문 지원이 있습니까?
같은 사건, 같은 논란, 중재 판결 후 다시 중재를 신청할 수 없다. 구체적인 법률 조문 지원이 있습니까?
너는 다시 중재를 신청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9 조 중재는 1 심 최종제를 실시한다. 판결이 내려진 후 당사자가 같은 논란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재위원회 또는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판결이 인민법원에 의해 법에 따라 철회되거나 집행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57 조 판결은 발효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제 62 조 당사자는 판결을 이행해야한다. 한쪽이 불이행하면 다른 쪽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인민법원은 마땅히 집행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노동 중재와 관련된 중재 전에 철회한 사람은 다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 인사 분쟁 중재 규칙 제 35 조. 중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신청인은 스스로 중재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신청인이 다시 중재를 신청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응당 접수해야 한다.

중재법 제 58 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여 중재위원회가 소재한 중급 인민법원에 판결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a) 중재 합의가 없다.

(2) 결정된 사항은 중재협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위원회가 중재할 권리가 없다.

(3) 중재 재판소의 구성 또는 중재 절차가 법정 절차를 위반한다.

(4)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5) 상대방 당사자는 사법의 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숨겼다.

(6) 중재원은 사건을 중재할 때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심판을 요구한다.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는 것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심사하여 검증했다.

인민법원은 판결이 사회 공익에 위배되는 것을 발견하면 철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