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155 조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그리고 법에 따라 항소할 수 없거나 항소기간이 만료되면 항소하지 않는 판결,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 판결이다.
제 147 조 서기원은 법정에서 심리한 모든 활동을 필록에 기록하여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해야 한다. 법정 필기록은 법정에서 낭독해야 하며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들에게 법정에서 또는 5 일 이내에 읽도록 통지할 수도 있다.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들은 자신의 진술이 누락되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수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보정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을 기록해야 한다. 법정필록은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서명 도장을 거부하고, 상황을 기록하고, 답안지를 첨부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31 조 * * * 행정복의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행정복의기간은 60 일 미만이다. 상황이 복잡하여 규정된 기한 내에 행정복의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행정복의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적당히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피청구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 기간은 최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복의기관이 행정복의결정을 내릴 때 행정복의결정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행정 재심의 결정이 배달되면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52 조 * * * 조정서는 중재 요청과 당사자 협의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조정서는 중재원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바로 법적 효력이 있다. 당사자가 조정서에 서명하기 전에 번복한 경우,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14 조.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사람은 조정 협의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 협의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조정원의 서명을 거쳐 조정조직의 도장을 찍어서 효력을 발휘하며, 쌍방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쌍방 당사자는 마땅히 이행해야 한다. 노동 분쟁 조정 기구가 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조정 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는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