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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만이 누릴 수 있는 인격권은 무엇입니까?
민법통칙 제 110 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연인은 주로 다음과 같은 인격권을 누리고 있다.

1, 생명권.

생명권은 자연인의 생명안전이익을 내용으로 생명안전과 생명유지를 대상으로 인류의 생명활동의 지속을 기본 내용으로 유지할 권리를 말한다. 생명권은 자연인이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인격권이다.

2. 신체권리.

신체권은 자연인이 신체 조직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사지, 장기 등 신체 조직을 지배할 권리를 말한다. 자연인의 몸은 생명의 전달체로서 법률의 보호를 받아 누구도 불법적으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

3. 건강권. 건강권은 자연인이 생리기능의 정상적인 작동과 기능 보완을 유지할 권리를 말한다.

4. 명명권. 성명권은 자연인이 규정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결정, 사용 및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오른쪽 초상화. 초상권은 자연인이 초상화에 반영된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

6. 명예권. 명예권은 자연인이 자신의 속성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유지하고 유지할 권리를 말한다.

7. 명예권. 명예권은 자연인이 영예와 그 이익을 보호하고 지배할 권리를 가리킨다.

8.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란 자연인이 법에 따라 사생활의 안녕과 사생활 정보를 누리는 보호를 말하며, 타인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알고, 사용, 공개 및 공개될 권리를 말한다.

확장 데이터:

신분권은 구체적으로 권리를 포함한다.

1. 배우자권: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관계 기간 동안 부부가 공유하는 신분권은 절대권이다.

2. 친권자: 주체가 결혼, 혈연, 입양관계에서 누리는 권리.

3. 친권: 부모는 자신의 신분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인신과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할 권리가 있다.

제 3 자가 신분권자의 인격권에 간섭하는 경우, 신분권자는 인격권 간섭을 이유로 인격권을 주장하는 권리청구권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고, 신분권 상대인은 신분권 간섭을 이유로 신분권을 주장하는 권리청구권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만약 갑측이 을측이 직무를 이용하여 끊임없이 성희롱을 하고, 여러 차례 갑측에 요구를 한다면, 이에 따라 갑의 남편은 신분권에 근거하여 신분권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고, 갑은 성자주권에 근거하여 인격권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어 을측의 방해를 없앨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