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책임이라면, 학교와 협의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학교는 당연히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어떤 이유로 학생이 넘어져 골절을 당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그들 자신의 이유라면, 그들은 이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학우와 관련이 있다면 학우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 학교가 필요한 안전보장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일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첫째, 학교에서 학생들의 우발적 인 상해를 보상하는 방법?
1. 교육행정부는 학교가 조정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며 관련 법령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조정 방안을 제출할 수 있다. 학교는 학생 상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책임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하지만, 주택, 취업 등은 부상당한 학생을 구제하고 해당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타 사항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
2. 법적 근거:' 학생상해사고처리방법' 제 26 조는 학교가 학생상해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책임크기에 따라 적절한 경제보상을 주지만 호적, 주택, 취업 등은 상해를 입은 학생을 구제하고 해당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타 사항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는 책임이 없으며 실제 상황에 따라 자발적이고 가능한 원칙에 따라 피해 학생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다.
2. 학생이 학교에서 뜻밖의 상해를 입었는데, 학교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1. 학교 잘못으로 인해 학교는 민사침해 행위에 따라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는 피해 학생의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및 재활치료의 기타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는 교육과 관리 책임을 다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학생의 상처는 학생의 개인적 원인으로 인한 것이므로 학교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2. 학교 재학 중 학생들의 부상은 학교 밖 제 3 자가 야기한 것으로, 학교는 자신이 관리 책임을 다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학교가 보충 책임을 져야 하며, 학교가 보충 책임을 지고 나면 제 3 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