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한 자동차는 검사 보고서, 감정 완료 후 60 일, 검사 보고서, 감정의견 확인일로부터 5 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억류된 차량을 수령한 일수를 포함한 65 일 동안 억류할 수 있다.
극히 특수한 경우 (20 일 이내에 차량 검사 검증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최대 60 일), 사고 차량 구금 기간은 7 1 일입니다.
재검사 감정 (재검사 감정 기한은 20 일), 압류사고 차량 기한은 98 일입니다.
재검사 감정 필요 (재검사 감정 기간은 60 일), 억류사고 차량 기간은 138 일입니다.
교통경찰은 교통사고 현장을 조사, 검사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증거 수집의 필요성으로 사고 차량을 억류할 수 있지만 사찰을 위해 잘 보관해야 한다.
증거 수집의 필요성으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사고 차량과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압수하고 행정강제조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억류된 차량과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잘 보관해야 한다.
검사평가가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사고 현장 조사가 끝난 후 3 일 이내에 자질이 있는 감정기관에 검사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부검은 사망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위탁해야 한다.
현장 조사가 끝난 후 3 일 이내에 검진이 필요한 경우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 비준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검사 감정기관과 검사 감정 완료 기한에 합의해야 하며, 합의 기한은 20 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20 일이 넘으면 1 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최장 60 일을 넘지 말아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검사 감정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2 일 이내에 검사 감정 보고서 사본을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검사 감정 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송달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재검사 감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검사 감정은 현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진행해야 한다. 재검사 감정 은 검사 감정 기관 이나 원검사 감정 기관 지정 감정인 을 의뢰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재검사 감정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2 일 이내에 재검사 감정 보고서 사본을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재검사와 감정 1 회 제한.
검사 감정 결론이 확정된 지 5 일 이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에게 억류된 사고 차량, 자동차 운전면허증, 억류된 물품을 수령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제 51 조에 따르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감정기관과 검사 감정 완료 기한을 확정해야 하며 확정기한은 30 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30 일이 넘으면 1 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최장 60 일을 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