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선택권 침해 (제 9 조) 는 없습니다. 상품은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니까요.
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권리 침해 (제 11 조) 는 없으며, 이 권리는 상품이 소비자에게 손해와 손실을 초래할 때만 나타나며, 제목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을 참고하세요.
제 2 장 소비자 권리
제 7 조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 사용, 서비스를 받을 때 개인, 재산의 안전을 보호할 권리를 누린다. 소비자는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인신,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보안 권한)
제 8 조 소비자는 구매, 사용 또는 접수된 서비스의 실제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경영자에게 가격, 산지, 생산자, 사용 방법, 성능, 사양, 등급, 주요 성분, 생산일, 유효 기간, 검사 합격 증명서, 사용 지침, 애프터서비스 또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 사양, 비용 등의 정보를 제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알 권리)
제 9 조 소비자는 자주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누린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를 스스로 선택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종을 스스로 선택하며, 어떤 상품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거나, 어떤 서비스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비교, 감별,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 (자율적 선택)
제 10 조 소비자는 공정 거래의 권리를 누린다.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품질 보증, 합리적인 가격, 정확한 측정 등 공정거래조건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경영자의 강제거래행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공정거래권"
제 11 조 소비자는 상품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 접수로 인신,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법에 따라 청구)
제 12 조 소비자는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조직을 설립할 권리가 있다. (결사권)
제 13 조 소비자는 소비와 소비자 권익 보호 지식을 얻을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상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며 자기보호의식을 높여야 한다. (알 권리)
제 14 조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 사용, 서비스를 받을 때 인격존엄과 민족풍속습관을 존중받을 권리를 누리고 있다. (존경받는 권리)
제 15 조 소비자는 상품과 서비스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감독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소비자는 소비자의 권익 침해 행위, 그리고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위법 실직 행위를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으며,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