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의무와 부정적인 의무, 적극적인 의무는 세금과 부양의 의무와 같은 일정한 행동을 하는 의무이다. 부정적인 의무는 다른 사람의 집을 침범하지 않는 의무와 같은 특정 행동을 하지 않는 의무이다.
절대의무와 상대의무. 절대의무는 세계에 대한 의무라고도 하며, 어떤 시민도 법으로 보호받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 대한 의무를 가리킨다. 상대의무는 타인에 대한 의무라고도 하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만 채무를 청산할 의무와 같은 특정 사람에 대한 의무를 가리킨다.
첫 번째 의무와 두 번째 의무. 이러한 구분의 기준은 권리 중 원시 권리와 파생권 (일명 구제권이라고도 함) 의 구분에 해당한다. 첫 번째 의무는 원래 권리와 관련하여 존재합니다. 즉,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의무입니다. 두 번째 의무는 파생 권리, 즉 타인의 권리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의무에 해당합니다 (권리 참조).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34 조 중국인과 만 18 세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 35 조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 시민들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가 있다.
제 36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누구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종교 단체와 종교 업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 37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인신자유는 침범을 받지 않는다.
어떤 시민이든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결정을 거치지 않거나 인민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되고 체포되지 않는다.
불법 구금과 다른 방법으로 시민의 인신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고, 시민의 신체를 불법 수색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38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인격 존엄성은 침범받지 않는다. 어떤 방법으로든 모욕, 비방, 무고, 시민을 모함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39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주택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불법 수색이나 시민의 주택 불법 침입을 금지하다.
제 40 조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안기관, 검찰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점검할 때,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41 조 중화인민공화국인민과 시민들은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 직원에 대해서도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직원도 위법 실직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기관에 항소, 고발 또는 검거할 권리가 있지만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 모함해서는 안 된다.
공민의 불만, 고발 또는 검거에 대하여 관련 국가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누구도 억압할 수 없고, 누구도 보복할 수 없다.
국가기관과 국가직원이 공민의 권리를 침해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