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혼법 제 21 조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교육의 의무가 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미성년자나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 "
2.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0 조 (1)" 결혼법 "제 21 조에 규정된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자녀는 고교 이하의 교육을 받고 있는 성인 자녀, 또는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완전히 상실하는 등 주관적이지 않은 이유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녀를 가리킨다.
3. 교육법 제 18 조는 국가가 9 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급 인민 정부는 적령아동, 소년이 입학할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취했다. 적령아동, 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 관련 사회조직과 개인은 적령아동, 소년이 규정된 연한을 수용하고 완성할 의무가 있다. ""
4. 고등교육법 제 54 조 고등학교의 학생은 국가 규정에 따라 학비를 납부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은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학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 55 조" 국가는 대학,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사회단체 및 개인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장학금을 설립하도록 장려합니다.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국가 규정 학과 전공 학생 및 국가 규정 분야에서 일하는 학생을 장려하기 위해 사용한다. 국가는 고등학교, 기업사업조직, 사회단체 및 기타 사회단체와 개인이 다양한 형태의 장학금을 설립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도록 고학기금과 대출장학금을 마련했다. 대출과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마땅히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56 조 고등학교 학생들은 여가 시간에 사회봉사와 고학활동에 참가할 수 있지만, 학업 임무의 완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사회서비스와 근로장학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지도하고 관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