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능력이 있고, 발효법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2) 위조 증거, 폭력, 위협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
(3)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이전 등의 수단으로 집행을 피한다.
(4)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5) 소비 제한 명령 위반;
(6) 정당한 사유없이 화해 협정 이행을 거부한다.
불신임자 명단에 오른 인민법원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법원 게시판을 통해 사회에 발표할 수 있다. 또한, 부정직한 집행인의 다음 행위도 제한될 것이다.
(1) 은행 등 금융기관은 대출, 융자 등 금융활동을 제한한다. 신용 카드 한도를 낮추고 사법 조회 플랫폼을 통해 즉시 법원에 예금 상황을 보고한다.
(2) 공상행정관리부가 신용등급을 낮추어 집행인이 회사를 개설할 수 없다.
(3) 입찰 관리 부서는 정부 조달 및 프로젝트 입찰에 대한 부정직 집행인의 참여를 제한한다.
(4) 건설관리부는 부정직한 집행인 건설시장과 관련된 업무사항을 제한하고, 계획관리부는 부정직한 집행인이 사용권을 누리는 토지의 계획건설 수속을 중단하고 건설프로젝트의 후속 계획 수속을 중단한다.
(5) 생활, 일에 꼭 필요하지 않은 고소비 및 관련 소비로 표현된다.
법적 근거: "고위 인민법원, 신실한 집행인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 조 집행인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신실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신용징계를 해야 한다.
(1) 효력을 발휘하고 효력을 발휘하는 법적 도구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
(2) 위조 증거, 폭력, 위협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
(3)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이전 등의 수단으로 집행을 피한다.
(4)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5) 소비 제한 명령 위반;
(6) 정당한 사유없이 화해 협정 이행을 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