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심 계획법' 제 37 조 도시, 읍 계획구 내에서 국유지 사용권을 제공하는 건설 프로젝트는 관련 부처의 승인, 승인, 신고를 거친 후 건설단위는 시, 현 인민정부 도심 계획 주관부에 건설지 계획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 현 인민정부 도심 계획 주관부는 건설지의 위치, 면적, 허용 건설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건설기관이 건설용지 계획허가증을 취득한 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에 토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토지행정주관부에 토지를 할당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제 38 조는 도시계획구, 읍계획구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국유토지사용권이 양도되기 전에, 시, 현인민정부 도시계획주관부는 통제성 상세계획에 따라 구위 등 계획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토지의 사용성격과 개발강도를 국유토지사용권양도계약의 일환으로 양도할 계획이다. 계획 조건이 불확실한 구획은 국유지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다. 양도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건설 프로젝트는 건설사업 비준, 승인, 서류 제출,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 시, 현 인민정부 도심 계획 주관부에 건설용지 계획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 현인민정부 도심 계획 주관부는 건설용지 계획 허가증에서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계약의 일환으로 계획 조건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