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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의 권리 남용 금지 원칙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은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서 민사권리를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리 행사가 똑같이 보호받는 타인의 이익과 공익을 손상시킨다면 권리 남용을 구성한다. 권리 남용이란 권리자가 일정 한도를 넘어 권력을 행사하고, 타인, 집단, 사회의 이익을 해치고, 타인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은 모든 시민권의 행사가 합법적인 경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력 행사가 합법적인 경계를 벗어나는 것은 권리 남용을 구성하는 것이며, 불법 행위 책임이나 기타 법적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첫째, 권력 남용의 두 가지 특징:

1, 직권 남용은 자유재량권 범위 내에서 발생하며, 이 범위를 벗어나면 다른 위법행위를 구성한다.

권력 남용은 부적절한 권력 행사로 나타납니다.

둘째, 권력 남용의 위험:

1, 영향이 비교적 나쁘다. 권력을 남용하는 많은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포함한다.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련자 수가 많으면 사회의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또 관련 국가기관 직원의 신분이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예상할 수 있다.

2, 영향 단위 정상적인 관리 활동, 사회 정의에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권리 남용의 구성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는 권리가 있다. 권리 남용은 권리의 행사가 법정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이다. 권리가 없으면 남용할 권리가 없다.

(2) 행위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사회적 이익이나 타인의 이익에 해를 끼친다. 행위자가 권리를 행사해도 타인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권리 행사가 권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권리 남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3)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다.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무고하다면,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는 타인의 이익을 해치지만 권력 남용을 구성할 수는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32 조 민사주체는 민사권리를 남용하여 국익, 사회공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