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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언어의 공식 언어
홍콩 기본법 제 9 조와' 법정어조례' 제 5 장 제 3 조 1 항에 따르면 중국어와 영어는 모두 홍콩의 법정어다. 대부분의 정부 문서, 도로 표지판, 심지어 거리의 상점들의 간판은 모두 중영어 대조이다. 현재 홍콩 정부 내부의 국어정책은 공무원 사무국 법정어과에서 총괄하고 있다. 율정사에는 법률의 이중어화에 대해 정부에 의견을 제공하는 이중어 법률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교육국의 관할하에 있는 국어교육 및 연구 상무위원회 (어상회 [1]) 는 어문교육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공한다.

법조문의' 중국어' 라는 단어는 어떤 구어를 사용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정부가' 2 문 3 어' 정책, 즉 중국어와 영어를 서면 언어로, 광둥어, 표준어, 영어를 구어로 채택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입법회의나 정부 기자회견 등 공식 석상에서 이 세 가지 언어에 대한 동시 통역이 일반적으로 제공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정책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2002 년 10 월 29 일 10, 이국능 대법관은 사법기관을 통해 "중국어 구어에는 표준어가 포함되며 다른 중국어 방언은 배제되지 않는다" 고 분명히 밝혔다. [1] 또한 "중국어" 에는 글꼴이 지정되지 않으므로 정부 문서나 웹 페이지에는 중국어 번체 외에 중국어 간체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콩에서 이중 언어 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홍콩이 영국 식민지가 된 이래 대부분의 정부 서류는 영어 위주이며 영어는 오랫동안 유일한 공용어였다. 중국어는 헌법적 지위가 없다. 1970 부터 홍콩 교육계와 대학생들은 홍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인 중국어를 쟁취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홍콩 영국 정부는 197 1 에 공무 사용 중국어 연구위원회를 설립하여 중국어와 영어가 동등한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1974 년 정부는' 공용어 조례' 를 공식 개정하고 중국어는 공용어가 되었다. 1987 부터 모든 법률은 중국어와 영어의 두 글자로 제정되고 공포되어야 한다고 더욱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법은 1990 에 공포되어 홍콩 주권 이양 후 언어 사용 정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1995 부터 1997 까지 사법절차에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다시 입법개정했다.

재판은 2 월 4 일 홍콩 법원에서 처음으로 중국어 (광둥어) 로 진행됐다. 1995. 90 세의 한 노부인이 고등법원에서 그녀의 세 아이가 재산을 침범했다고 고소했다. 이 사건은 대량의 중국어 문건을 포함하는데, 원고와 피고는 모두 영어에 익숙하지 않다. 당시 외측 주심 판사는 중국어가 심리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