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고용인 단위는 농민공의 신분증과 기타 증명서를 압수해서는 안 되며, 농민공에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농민공에게 보증금, 위험기금, 보증금 등의 재물을 받을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3. 고용주와 농민공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에서 추천하는 윈난성 농민노동계약 시범문에 서명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노동계약텍스트를 직접 작성할 수도 있지만, (1) 고용주의 이름, 거주지,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를 포함해야 한다. (2) 근로자의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유효한 신분증 번호 (3) 노동 계약 기간; (4) 작업 내용 및 작업 장소; (e) 근무 시간 및 휴식 휴가; (6) 노동 보수; (7) 사회 보험; (8) 노동 보호, 노동 조건 및 직업 위험 보호 (9) 법령은 노동계약의 기타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고용인 단위와 농민공은 실제 상황에 따라 고정기한, 고정기한 없음 또는 일정한 업무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기한으로 하는 노동계약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을 반복하지 않고 시간 제한을 선택합니다. 고정기한 노동계약은 계약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명확하게 약속한 노동계약을 말한다.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은 계약 시작 시간만 약속하고 계약 종료 시간은 약속하지 않는 노동계약입니다. 일정한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기한으로 하는 노동계약은 일정한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기한으로 하는 노동계약이다.
5. 노동계약에서 임금은 화폐 형식으로 월별로 지급하고 지급시간, 기준, 금액, 지급방식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월임금은 현지 정부가 규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다.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업무량을 실질적으로 결산하고, 임금 지급표를 작성하며, 농민공 서명을 통해 확인한 후 은행을 통해 매월 농민공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6. 노동계약은 농민공 본인이 서명하고, 합법적인 허가 없이 서명하는 것은 무효이다. 노동 계약 문건은 농민공과 고용인 단위의 서명날인을 거쳐 효력을 발휘하며, 고용인과 농민공은 각각 한 부씩 보유한다.
7. 노동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고용인과 농민공은 노동계약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노동계약 조항이 변경되거나 노동계약 기한이 만료되면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 고용인과 농민공은 서면 변경협정을 체결하거나 노동계약을 재계약해야 한다. 노동 계약의 종료는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