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5438+2008 년 3 월, 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 차 회의에서 비준한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의 대외원조 조정 의무와 중국 외교부의 책임을 통합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중국국제개발협력국을 구성하였다.
1. 외교 업무 분야의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 계획 초안 작성.
2. 유엔 등 다자간 분야에서 글로벌 및 지역 안보, 정치, 경제, 인권, 사회 및 난민 업무를 처리한다.
3. 국제군통제, 군축, 확산 방지 등 분야를 담당하고, 국제안전문제를 연구하고, 군통제 관련 조약과 협정 협상을 조직한다.
4. 국가가 체결한 양자, 다자조약, 국제사법협력 문제, 국가 및 정부와 관련된 중대 섭외법률사건 처리 또는 참여, 섭외법률법규 초안 검토 지원, 국제협약 조직 조정, 협정 우리나라 시행에 협조한다.
5. 육지 및 해양 경계 관련 정책 수립, 해양 대외 업무 지도 및 조정, 경계 묘사, 측량계 및 연합검사 관련 관리 업무 조직, 관련 섭외 사건 처리, 해양 경계 및 개발 관련 외교 협상 등을 주도하거나 참여한다.
확장 데이터:
주요 책임
1. 국가의 외교 정책 및 관련 법규를 집행하고, 국가를 대표하여 국가의 주권, 안전 및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와 정부를 대표하여 외교 업무를 처리하고, 당과 국가 지도자와 외국 지도자의 외교 왕래를 맡다.
2. 국제정세와 국제관계에서 글로벌적이고 전략적인 문제를 조사하고, 정치, 경제, 문화, 안보 등 분야의 외교업무에서 중대한 문제를 분석하고, 당 중앙, 국무원에 외교전략과 방침 정책 건의를 제정하다.
3. 전반적인 외교 배치에 따라 대외무역, 경제협력, 경제원조, 문화, 군원조, 군무역, 교포, 교육, 과학 기술, 국제선전 등 중대한 문제에 대해 관련 기관과 조율하여 당 중앙, 국무부에 보고하고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