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계약의 실제 이행이 유효기간을 초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각 위약 당사자는 구체적인 위약 행위의 법적 결과에 따라 상대방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잘못을 상쇄하는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과실을 상쇄한다는 것은 채권자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도 잘못이 있을 때, 판사가 과실비율에 따라 채권자와 채권자 사이에 손해를 분담하여 채무자의 배상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실이 가장 먼저 침해 분야에 적용되었지만, 현대대륙법계와 영미국가의 대부분의 민법은 이 제도를 계약 분야로 확대했다. 쌍방의 위약에 대해 과오 상쇄 원칙을 규정하지 않는 이유는 주로 쌍방의 위약의 복잡성 때문이며, 과오를 상쇄하는 것은 쌍방의 위약에 적용되는 세 가지 큰 차이가 있다. 1, 과오는 법률에 규정된 손해배상 분야에 적용되고, 쌍방의 위약은 채무 불이행 분야에 적용된다. 2. 과실상쇄는 쌍방이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을 때의 책임을 상쇄하고, 쌍방의 위약 책임은 손해배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실제 이행, 강제 정정, 위약금 지급 등 기타 책임 방식을 포함하며, 때로는 다른 책임 방식이 상쇄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3. 과오를 상쇄하는 자리에서는 쌍방의 과오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과 같은 원인이며, 쌍방의 위약이 있을 경우, 각 측의 위약은 통상 상대방에 대한 피해의 단독 원인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63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2)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는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한다. (3) 일방이 주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독촉을 거쳐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것. (4)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기타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채무를 계속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기 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577 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약속과 맞지 않으며, 계속 이행하거나, 구제조치를 취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78 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위약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