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작권법 제 45 조 규정에 따르면 합리적인 사용은 반드시 다음 네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a) 사용 된 작품은 이미 출판되어야 한다.
(2) 작품 사용의 목적은 비상업적 목적이어야 한다.
(3) 합리적인 사용은 저작권자의 재산권 이외의 기타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4) 합리적인 사용은 또한 사용 된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의 개인 권리를 존중해야하며, 저작물을 사용할 때 저자의 이름, 저작물 이름 및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합니다.
확장 데이터:
다음과 같은 경우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또는 보상을 지불하지 않고 작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저자의 이름과 작품 이름을 명시하고 본 법에 따라 저작권 소유자가 누리는 기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1) 개인을 위해 다른 사람이 발표한 작품을 공부, 연구 또는 감상한다.
(2) 작품을 소개, 논평 또는 설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발표한 작품을 작품에서 적절히 인용한다.
(3) 시사뉴스를 보도하기 위해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등 매체에서 이미 발표된 작품을 불가피하게 복제하고 인용한다.
(4)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등 매체가 다른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등 언론이 이미 발표한 정치, 경제, 종교 문제에 관한 시사 문장
(5)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등 언론이 공개 집회에서 발표하거나 방송하는 연설 (저자가 발표하거나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한 경우는 제외)
(6) 이미 발표된 소량의 학교 교실 수업이나 과학 연구에 쓰이는 작품을 번역하거나 복제하여 교육이나 과학 연구원이 사용할 수 있지만 출판해서는 안 된다.
(7) 국가기관은 공무 집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미 발표된 작품을 사용한다.
(8) 도서관, 기록 보관소,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등, 버전을 표시하거나 보존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소장한 작품을 복제한다. (9) 이미 발표된 작품을 무료로 공연하고, 대중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연기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10) 야외 공공장소에서 설치하거나 전시한 예술품을 모사, 그림, 사진, 녹화한다.
(11) 중국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중국어로 소수민족 문자로 중국에서 출판된 작품을 쓴다.
발표된 작품은 점자로 출판된다. 전항의 규정은 출판자, 연기자, 녹음비디오 제작자, 라디오, 방송국의 권리에 대한 제한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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