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는 재산권이 분명하고, 모든 종류의 시장 주체의 재산권을 충분히 존중하고 동등하게 보호하며, 기업이 자주경영과 손익을 자부하는 독립시장 주체이며, 시장에서 자주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법치는 시장 주체가 합법적으로 소유한 물질적 부를 통제, 사용 및 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 시장 주체의 독립성은 평등과 연계되어 통일되어 있다. 시장 주체의 평등한 지위는 정상적인 교환의 전제조건이다. "교환에 참여하는 개인은 이미 자신을 동등한 개인으로 묵인했다" 며, 시장 주체의 동등한 지위는 법치를 통해 확인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시장 경제가 발달할수록 법치가 발달한다.
마르크스는 "먼저 거래가 있고, 이후 법률제도로 발전한다 ... 이런 교환과 교환을 통해 생긴 실제 관계는 나중에 계약 등 법률의 형태를 얻었다" 고 주장했다.
이는 법이 시장 교환 관행에서 비롯되며 시장 교환 관행이 발전함에 따라 발전하고 혁신한다는 것을 잘 보여 줍니다.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사회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 * * 규칙을 사용하여 제품의 반복 생산, 분배 및 교환을 요약하고 개인이 생산과 교환의 일반적인 조건에 복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처음에는 습관으로 나타났다가 나중에는 법률이 되었다. "
시장 경제는 법치의 출현과 발전의 기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연경제 조건 하에서 각종 사회관계의 조정은 주로 혈연 관계, 종법제도, 종교계율, 전통 습관, 윤리도덕에 의존한다. 법은 주로 통치계급 권력과 사회질서를 지키는 도구이다.
계획경제 조건 하에서 생산은 사회화가 높지만 독립된 시장 주체는 없고 정부는 행정권력을 이용해 경제를 관리하고 자원을 배치한다. 상품 경제와 시장경제 여건에서 상품 생산과 교환 규모가 커지면서 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혈연 친족, 종족, 윤리, 행정권력의 조정 범위를 넘어섰다.
경제 및 사회 활동을 규제하고 규제하기 위해 전문적인 권위 있는 행동 규칙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치가 실제로 생겨나고 발전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당의 14 대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한 이래 사회주의 법치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면서 경제사회 활동의 법치화가 급속히 발전했다.
인민일보-인민일보: 법치는 시장경제의 내면적 요구이다.